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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4:13경 혈중 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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