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6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4:13경 혈중 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상호불상 양고기집 앞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