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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3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강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대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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