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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수원C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강남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4차선에서 3차선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7. 23:38경 용인시 기흥구 F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나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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