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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3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23:10 경 인천 계양구 향교로 5번 길 25에 있는 ‘ 고향 골공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 불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 일단 지금 사장님( 피고인) 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여 불편을 주고 있으니 사장님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시킨 후 이중 주차 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 주차 시키자 피고인은 갑자기 신고 자인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 좆 까고 있네,

불알을 차 버릴라 미친 새끼들" 이라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몸으로 C을 3 차례 정도 밀치고,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울대를 가격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주먹을 목에 겨누고, 순찰차 앞 좌석과 뒷좌석에 번갈아 탑승하며 “ 경찰서로 가서 깽판을 한번 부린다.

끝을 본다 ”라고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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