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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368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5:43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 나 성명 불상자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에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세워 놓아 약 30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와 같은 교통 방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대신 처벌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만 나 “2016. 5. 19. 15:43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있으니 대신 범인으로 신고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같은 달 26. 경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한 범인이라는 취지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2016. 5. 19. 15:43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있으니 대신 범인으로 신고 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6. 경 경기 성남 수정 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 내가 2016. 5. 19. 경 A으로부터 D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A을 대신하여 스타 렉스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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