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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73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23:10 경 광주시 B 106 동 앞길에서, 빌라 진입로 왼쪽 가장자리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 인의 차량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 떼 차량을 위 빌라 앞길에 가로로 주차 하여 일반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B 106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과 경사 F이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야! 씨팔놈들아! 차 못 빼줘, 경찰이면 다야.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라는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그곳에 있던 청소용 대걸레 자루 1개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등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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