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4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이동 주차 요청을 받은 피해자 D( 여, 43세) 이 차량을 빨리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차 빨리 빨리 안 빼고 뭐해!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운전석 차량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이마를 2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20:55 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다가오자 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뜯겨 진 넥타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나.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