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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6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7:51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국회의 사당 역 3번 출구 앞 보도에서, C 중대 소속 중대장 D(43 세) 등 경찰관들이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구라고 말했지, 말했잖아

”라고 욕을 하며 위 D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위 D의 머리를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8. 18:08 경 공소사실 기재 ‘10 :28 경’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장 G(28 세 )로부터 피고인이 불법 주차한 H SM520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G에게 다가가 “ 내가 이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집회인데 차를 빼라는 거야, 나 기자야, 내가 네 얼굴 찍어서 기사 낼 거야 ”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피의 자 A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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