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22:30 경 대구 중구 B 건물 지하 4 층에 있는 주차 정산 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 서스 승용차를 대리기사를 통해 운전하여 위 주차 정산 소 출구로 나가던 중 주차 정산 소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으로 주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조수석에 앉은 채로 문을 걸어 잠근 후 잠을 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승용차로 주차 정산 소 출구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근무하는 B와 E 주차 정산 소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26. 23:2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 주차 장 출입구를 막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 (No. 2095)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 차량을 이동시키고 대화로 해결하라 ‘며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차량을 주차해 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 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전의 가벼운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