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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01 2013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5. 1. 3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1. 12.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F의 운영, 자재관리 및 회사업무의 총괄 등 대표이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2011. 10. 31. 경주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시행하던 피해자 I 주식회사(대표이사 J)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철근자재를 구입해 주면 이를 제공받아 공사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후 공사현장에 납품해 주기로 하는 철근 위탁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해자 소유인 철근자재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이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1,010.263톤 중 190.586톤만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608,200,334원 상당의 나머지 철근 819.677톤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철근 2,899.558톤 중 2,680.061톤만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시가 162,354,190원 상당의 나머지 철근 222.403톤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철근자재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 중이던 각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철근 합계 11,183.90톤 중 9,546.011톤만을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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