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3』 피고 인은 평택시 C에서 철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경 평택시 E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가공하여 납품하는 철근 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5. 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철근 원자재 159.268 톤을 제공받아 중 그 중 60.347톤 상당을 철근으로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98.921 톤 59,352,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2017. 1. 경 가공한 철근을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279』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철근 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G 주식회사는 H 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위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 일부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준 회사이며, 피해자 I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2016. 11. 1. 철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철근을 공급 받아 임가공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3. 경부터 2017. 2. 20. 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철근 279.85 톤을 가공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147.131 톤만 가공하여 위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132.719 톤( 시가 86,267,350원 상당) 은 가공한 후 임의로 타 업체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철근 가공 계약서, 철근 공장 입고 수량,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22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납품 계약서 사본, 입출고 집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