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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33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부터 2011. 3. 30.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1. 3. 3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11. 25.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2. 9. 26.부터 현재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0. 10. 중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F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세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수급받은 해성개발 주식회사와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세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경부터 2012. 3. 28.경까지 철근을 가공하여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총 1,265.867톤의 철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2. 9. 5.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철근 가공을 의뢰받고 피해자들 소유인 총 4,751.8톤의 철근을 제공받아 2010. 10.경부터 2012. 9. 5.경까지 그 중 4,062.225톤을 납품하는 등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689.575톤의 철근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이를 임의로 가공하여 산양건설 주식회사에 납품(범죄일람표에는 ‘전용’으로 표기함)을 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여 직원들의 급여, 운송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철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1. 4. 26.경 포천시 D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철근 보관장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 중 26.208톤을 G에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1. 4. 26.경부터 2012. 9. 3.까지 피해자들 소유인 철근 중 시가 합계 199,252,377원 상당의 철근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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