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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B는 장물인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주식회사 F에 빌려준 사업자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철근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횡령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여한 때인 2011. 12. 1.경에는 그 이전에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AJ가 거래처로부터 가공을 위탁받으면서 공급받은 철근 중 약 2,000톤 정도를 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한 터라 F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어야 할 철근 2,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고[이러한 사실은 F의 직원인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증거기록 1432면)], 그러한 상황에서 F의 경영을 떠맡게 된 피고인 A은 기존의 거래처와의 가공위탁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가공하여 기존의 거래계약에 따른 납품을 이행하거나 피해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을 매각하여 기존의 거래계약에 따라 납품하여야 할 규격의 철근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기존의 거래처 이 사건 피해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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