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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2고단124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49]

1.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철근가공업체인 ㈜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0.경 의정부시 G에서, 피해자 ㈜H과 톤당 28,000원의 철근 가공비로 책정하여 가공한 철근을 납품하기로 한 다음 2011. 6. 15.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총 729톤을 회사에 입고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철근 중 595.05톤만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133.95톤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2고단1461]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의 대표이사 J과 물품납품계약(철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을 하면서 피해자가 철근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한 뒤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1. 8.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철근원자재 489.980톤을 공급 받아 이를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1. 15.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가공한 철근 357.393톤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그 무렵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의 철근원자재 120.204톤을 마음대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492]

3.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송파구 K 소재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경부터 2011. 6.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근 1,208.355톤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1,157.278톤의 철근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51.077톤의 철근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1,934,110원 상당의 철근 51.077톤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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