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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8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근임가공 및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1. 28. 평택시 E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2011. 11. 25.자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운전자금 2억 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1억 3천만 원을 임의로 피해회사의 주주이자 거래처인 F 운영자 G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고, 2011. 11. 29. 마치 G의 F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 다른 철근업체인 D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철근 등을 납품하고 D에서 이를 2011. 12. 1. 피해회사에 다시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그 납품대금 지급조로 피해회사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1억 3천만 원을 D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고, D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다시 G의 F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위 1억 3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8.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다른 철근업체인 D로부터 마치 4,000만 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려 그 무렵 이를 D 및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이를 임의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5.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또다른 철근업체인 D로부터 마치 41,947,974원 상당의 철근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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