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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113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9.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2,500만 원에 도급받아 같은 해 11. 13.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위 D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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