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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76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2. 19. B그룹 C로부터 부산 북구 D 소재 E 의원 및 F 약국 목재구조물공사를 총 공사대금 2,158만 원에 도급받아 2019. 1. 14.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위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피의자 A의 작업일지 사본 피의자 C가 피의자 A에게 송금한 공사대금 내역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급인 C로부터 재료를 공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노무도급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병원과 약국 공사의 발주자가 다르나, 피고인은 수급인 C로부터 하나의 계약으로 하수급 받았고, 공사 당시에는 하나의 공간이어서 1건의 공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하는바, 이 사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여 경미한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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