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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인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8. 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공사예정금액 30,360,000원의 인테리어 건설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건, 공사예정금액 10,084,285,268원 상당의 건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발인 홈페이지, 네이버블로그 현장사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장, 게시물 캡쳐사진 등,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없이 진행한 공사대금 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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