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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고정18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B-723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30.경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위 학교와 I교회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3,972만 1,000원)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5. 17.경까지 가설공사, 벽체공사, 목공사, 천정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전기공사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의 대표자이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에서 위 학교와 신축건물 방충망 설치공사 도급계약(계약금액 3,729만 원)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9. 5. 14.경까지 방충망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시설공사집행에 관한 사항), 공사도급계약서(신축건물 방충망 설치공사), 내역서, 사업자등록증(K B), I교회 리모델링공사 변경계약, 공사도급변경계약(H대-F), 공사준공기간연장허가 신청서, 공사도급계약(I교회 리모델링), 내역서, 사업자등록증(F), 답변서 제출(피의자 A)

1.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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