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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39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로 2019. 4. 초순경 C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D 소재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400만 원에 도급받아 2019. 4. 23.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C으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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