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정149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15. 10. 12.경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D과 ‘E’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사상구 F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6,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위 퐁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대금 1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② 2016. 3. 8. 부산 연제구 B빌딩 C호에서 G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동래구 H 소재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위 공사대금을 포함한 가맹점 계약 대금 1억 4,25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내역 등 첨부)
1. 각 가맹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