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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6:00경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대림사거리에 이르러 C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강구사거리 방면에서 용운삼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통과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견부 및 경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한의사 H 작성의 회답(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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