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9: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도로의 2차로를 무수천사거리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H, F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판시 행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