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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3.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ITS(교통정보센터) 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G병원장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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