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0:25경 B 갤로퍼Ⅱ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창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아래후방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J, K 작성의 G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