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08:00경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F사 방면에서 G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 3. 3.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J과 소속 감정관 KL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