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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1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12.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표선파출소 방면에서 표선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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