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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9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로서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수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향후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 전체가 적지 않은 충격과 혼란을 겪는 등 가족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누나의 추궁을 받자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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