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등,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7회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각 범행으로 아직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쳤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등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원심 판시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 내지 7년 6개월이다. ,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2회 추행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 각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