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해자의 당심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동생의 딸로서 지적장애 1급인 만 11세의 여자 아이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손으로 그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한창 성장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저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