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59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1,400만 원 중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사정은 있으나,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남동생 E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는데 피해자를 감금한 방법이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위 1,400만 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불금으로 돈을 대여하게 된 경위 자체도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