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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5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회의 점유이탈물횡령과 6회의 절도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4. 12. 3.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다만,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이다.), 자숙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가출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심 형기 5개월에 근사한 4개월 17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가족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시설 내 처우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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