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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5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5. 8. 20. 08: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신 천대로를 성서 IC 방향에서 남대구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당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위 차량 앞쪽에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28,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기록 순번 18번), -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순번 20번)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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