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음으로써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아래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3. 7.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소재 인 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347에 있는 포항 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8. 14:0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 I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내 단리 서포항 I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9:00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현 내리 방면에서 화대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여, 90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위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