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8:30 경 대구시 달서구 구마로 감천 네거리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80,2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