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6고단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1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올란 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우방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이용하여 월성 네거리 쪽에서 달 서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의하여 전방 주시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올란 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C의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