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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22:45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IC 부근 신 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하여 언행은 울먹이며 약간 어눌한 상태이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 동에 있는 서 대구 IC 부근 신 천대로를 팔달 교 쪽에서 남대구 IC 쪽으로 시속 약 70 ~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나들목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위 B 아반 떼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약 300m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B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뒤 정 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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