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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1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9.경 관할 행정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D 외 1명을 입장시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노래연습장 등록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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