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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91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3.경 화성시 B, 2층에 ‘C’이라는 상호로 영상가요

반주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ㆍ제공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 00:45경 위 ‘C’에서 손님인 D 등에게 개당 4,000원을 받고 캔맥주 8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일부

1. 현장 사진자료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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