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0.부터 2015. 3. 12.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룸 8개에 영상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 내ㆍ외부 및 단속 당시 사진,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행정처분의뢰(D),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은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은 2014. 5.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죄와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