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71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한 후 2018. 11. 8.경부터 2019. 9. 1.경까지 위 ‘C’에 룸 7개를 만든 후 각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 이용료로 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02:50경 위 ‘C’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카스 병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하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건물 구조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