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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정13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9. 11.경부터 2013. 6. 8.경까지 위 ‘C’에서 약 150㎡의 면적에 방실 5개를 설치하고 각 방실마다 영상반주장치와 마이크 등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당 20,000원의 기본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8. 03:42경 위 ‘C’에서 5번방에 든 손님들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를 1개당 3,000원씩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제작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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