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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6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경 포천시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폐업신고를 하였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2.경부터 2012. 8. 20.까지 위 장소에 객실 9개, 노래방반주기, 영상기계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반주기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1일 평균 약 3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등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 위 장소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 외 7명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F 외 6명으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으며, G 외 3명으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2. 22:15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H에게 하이트 캔맥주 1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각 CD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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