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13:05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금빛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24 남문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유발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3:28경 위 C파출소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측정 수치를 고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죽었다. 개 새끼, 씹 새끼, 너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삼족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 나 벌금만 내면 나오는데, 칼로 쑤셔버리겠다, 나와서 파출소를 폭파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는 기세를 보이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려는 등의 기세를 보여 위 경찰관 D의 하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 D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위 C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이런 씹 새끼,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냐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13:30경 위 C파출소 내에서 민원인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젊은 놈,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