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C 앞에서의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23:48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싸움을 말리면서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야 씹할 놈아! 너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 씹할 새끼야!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오른쪽과 왼쪽 주먹을 번갈아 들며 위 F을 때리려 하고,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도 "너는 뭐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를 휘둘러 위 G를 때리려 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비롯하여 F과 G를 향해 발길질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G에게 그곳에 있던 시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임마, 야 씹할 놈아, 씨벌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E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가. 경찰관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자 민원인 J 외 1인과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 씹어 먹어 칼로 젖어 버린다. 씹할 놈의 새끼,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에 걸쳐 계속하여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찰관 K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지구대에 인치되자 민원인 J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