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정45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음주측정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이 씨발새끼들, 좆같은 짓 하고 있네, 빨리 경찰서 넘겨 씹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민원인 E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