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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7 2014고단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주소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고, D에게 "이 새끼 니가 뭔데 묻냐 너 같은 새끼, 죽인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밀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 00:12경 위 C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같은 소속 경위 E과 D에게 "너 같은 것,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E과 D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인 D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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