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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13 2014고단9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29. 04: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뒤)과 뒤통수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 경위 H, 경위 I에게 “야이 새끼야, 좆같은 씹새끼야, 경찰 개 좆까고 있네, 씹 새끼야 내가 월급을 주는데 이 씹 새끼들아 내가 신고했다 왜 나를 체포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04:15경 위 폭행 및 모욕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여주경찰서 F지구대에 연행된 후 민원인 수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마른 멸치 같은 새끼, 이 대머리 재수 없어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여주시 J에 있는 여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에게 “니미 씨발, 개새끼야, 개 좆까지 마라, 청문감사관에 신고해서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K에게 침을 뱉고, 계속하여 F지구대 사무실 바닥에 2-3회 가래침을 뱉는 등 K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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