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07. 2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 등이 자신을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2. 7. 20. 22:00경 위 C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민원인 G 등과 상담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개새끼야! 어디 교도소 한번 보내봐라. 나는 벌금 내면 그만이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이 짭새 새끼야 교도소에 보내! 니네들은 내 코에 걸리면 죽어.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