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곽영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에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를 연결한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8. 06:5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국도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50톤, 제3축에 12.95톤, 제4축에 10.80톤, 제5축에 12.85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75톤의 항타기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 축하중 및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