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외 1인
곽영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에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러를 연결한 대형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8. 06:54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국도4호선 도로에서 제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4.50톤, 제3축에 12.95톤, 제4축에 10.80톤, 제5축에 12.85톤 및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6.75톤의 항타기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의 소유자로 운수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 축하중 및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법인진술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호 ,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